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1년 9월 6일 입사-23년 6월30일 까지
9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실근무시간 8시간근무
주5일로 근무하였구요
b라는 회사에서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31일 이때부터 급여부터 4대보험이 들어갔고요
2월1일부터 31일
3월1일부터 31일까지
매달 단기근로계약을 하였고 이번달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는데요
근무시간은 5시간30분 휴게시간30분
주3~5일로 되어있습니다
c라는 회사에서4월1일부터 4월3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예정인데요
근무시간은 9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 근무인데요
이렇게되면 4월31일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마지막근무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실업급여 신청시 B라는회사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걸까요 아니면 a라는 회사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걸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 2개월 c 1개월 기준입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1일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 2개월 + c회사 1개월로 평균임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질문자님의 최종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c회사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보장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C회사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