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1년 9월 6일 입사-23년 6월30일 까지
9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실근무시간 8시간근무
주5일로 근무하였구요
b라는 회사에서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1월 1일부터 31일 이때부터 급여부터 4대보험이 들어갔고요
2월1일부터 31일
3월1일부터 31일까지
매달 단기근로계약을 하였고 이번달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끝나게 되는데요
근무시간은 5시간30분 휴게시간30분
주3~5일로 되어있습니다
c라는 회사에서4월1일부터 4월31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입사예정인데요
근무시간은 9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 근무인데요
이렇게되면 4월31일이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마지막근무지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실업급여 신청시 B라는회사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걸까요 아니면 a라는 회사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걸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