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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사랑새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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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부당해고 주장했더니 더 일하라는 고용주

5인이상 사업장에 1년 이상 주14시간 어떤날은 14시간 이상씩 주4일 일했습니다.(대부분 한달60시간 내외)

지난주 구두로 해고통보받아 유예기간두고 11월말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고당하는거니 실업급여 달라, 고용보험 들어있냐 했더니 산재랑 고용은 들어져있는데 본인들이 사대보험 안떼려고 허위로 한달7시간, 내지는 한달에5일 일한거로해서 신고를 해놨더라구요. 그탓에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정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안낸 사대보험을 회사와 반반씩내고 실업급여를 탈 수는 있다는 대답만 회사 노무사를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없으니 해고 받아들일수 없다 부당해고다 했더니 그럼3월까지 일하고 제 발로 퇴사하는거로 하자 합니다.(본인은 몇월몇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이미 정떨어져서 더는 일하고싶지 않아 11월 말까지만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어 근로시간 잘못 신고된거 정정하고 사대보험을 다시 들을 생각으로 오늘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더군요..


고용주가 해고한 11월말일까지만 근무하고 근로시간 허위신고한 고용주를 혼쭐내주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만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며 급여명세서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그건 신고하려고 하는데..

부당해고로도 신고 가능한건지 유리한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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