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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랑새150
위대한사랑새15022.10.24

부당해고 주장했더니 더 일하라는 고용주

5인이상 사업장에 1년 이상 주14시간 어떤날은 14시간 이상씩 주4일 일했습니다.(대부분 한달60시간 내외)

지난주 구두로 해고통보받아 유예기간두고 11월말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해고당하는거니 실업급여 달라, 고용보험 들어있냐 했더니 산재랑 고용은 들어져있는데 본인들이 사대보험 안떼려고 허위로 한달7시간, 내지는 한달에5일 일한거로해서 신고를 해놨더라구요. 그탓에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정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안낸 사대보험을 회사와 반반씩내고 실업급여를 탈 수는 있다는 대답만 회사 노무사를 통해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없으니 해고 받아들일수 없다 부당해고다 했더니 그럼3월까지 일하고 제 발로 퇴사하는거로 하자 합니다.(본인은 몇월몇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해고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이미 정떨어져서 더는 일하고싶지 않아 11월 말까지만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어 근로시간 잘못 신고된거 정정하고 사대보험을 다시 들을 생각으로 오늘 고용보험을 조회해보니 가입이 안되어 있더군요..


고용주가 해고한 11월말일까지만 근무하고 근로시간 허위신고한 고용주를 혼쭐내주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만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며 급여명세서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그건 신고하려고 하는데..

부당해고로도 신고 가능한건지 유리한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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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이후 이를 철회하였다면 근로자가 철회를 수용하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 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