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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여새271
건강한여새27121.07.16

군대 청원휴가 제대로 알수있을까요?

제가 허리때문에 청원휴가 7일을 받고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치료 기간이 길어질거같아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총 18일 정도 치료기간이 될거같아서 보고를 드렸더니 간부님 께서 청원휴가는 처음에 10일을 준다 그러니 현재 1주일을 나가있으니 3일 더써줄테니 10일 청원휴가 하고 휴가간에 무조건 입원해라 라고 하시는데 입원은 했었습니다 근데 중대장님에게 통원치료 여쭤보고 90프로정도 청원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있어라 라고해서 퇴원을했는데 다른간부님이 전화가 몇번와서 통원치료도 청원휴가에 포함되는지 잘알아봐달라고 여쭤봤는데 청원휴가 나오는 용사들이 애초에 별로없어서 그런가 간부님들도 확실하게 잘모르시는 눈치였습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냐 의 답은 처음엔 될거같다라고 하시더니 나중엔 100프로 안된다 규정상 안된다 근데 지휘관 재량에 따라 부여할수있다 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기전에 심의를 받고 제가 민간에서 요양을 더해야하는지 심의를 한다는데 소견서를 간부님이 달라해서 보냈습니다. 나오기전에 애초에 사단의무대,포천병원을 갔다왔는데 어디는 디스크가 없다 어디는 있다 이러고 물리치료도 안해주고 약만주고 아플때마다 먹어라 이래서 민간병원에서 제대로된 진료및치료를 받고싶어 대대장님 승인받고 밖에서 진료및치료를 하고 비용은 자기가낸다는 계약서? 같은걸 쓰고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통원치료도 청원휴가 처리가 되는지, 만약된다고 할시 저보고 100프로 통원은 안되니 입원해라 아니면 연가가 까인다라고 자신이 100프로 맞다는 간부님을 설득해야하는지, 그냥 통원치료도 청원 처리되니 그냥 말하지말고 통원해야하는지, 진료를 본날은 청원처리가 또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갔다 진료보고 집으로간다.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갔다가 집으로 간다. 뭐가다른지.. 가장 걱정인게 된다고 했을때 제가 간부님을 설득해야한다는 겁니다. 원래되는건데 제가 설득을해야 청원처리가 되는 .. 진짜 난감합니다 저보고 백프로 안된다고 입원하라고 했는데 일개 병사 한명이 뭘보고 휴가 더받을라한다 생각할까봐요 저는 당연히 혜택 받는걸 부대 간부님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혜택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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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군인사법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 병가(청원휴가) 관련하여 민간요양기관 요양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진단, 처치 및 수술에 있어 최소한의 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환자

    2. 10일 이내에 군병원(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포함한다)으로 이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

    3. 이송으로 인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질의 내용은 해당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는 군인의 청원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다만, 하사 이상 군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2.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3.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4.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5.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

      6.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8.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10.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②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에 대하여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3.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지휘관은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군인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지휘관은 남성 군인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군인이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⑥ 임신 중인 여성 군인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⑦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군인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군인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⑨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자녀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자녀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군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⑪ 여성 군인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1. 4. 20.>

      ⑫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은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허리때문에 청원휴가 7일을 받고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치료 기간이 길어질거같아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총 18일 정도 치료기간이 될거같아서 보고를 드렸더니 간부님 께서 청원휴가는 처음에 10일을 준다 그러니 현재 1주일을 나가있으니 3일 더써줄테니 10일 청원휴가 하고 휴가간에 무조건 입원해라 라고 하시는데 입원은 했었습니다 근데 중대장님에게 통원치료 여쭤보고 90프로정도 청원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있어라 라고해서 퇴원을했는데 다른간부님이 전화가 몇번와서 통원치료도 청원휴가에 포함되는지 잘알아봐달라고 여쭤봤는데 청원휴가 나오는 용사들이 애초에 별로없어서 그런가 간부님들도 확실하게 잘모르시는 눈치였습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냐 의 답은 처음엔 될거같다라고 하시더니 나중엔 100프로 안된다 규정상 안된다 근데 지휘관 재량에 따라 부여할수있다 라고 하시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기전에 심의를 받고 제가 민간에서 요양을 더해야하는지 심의를 한다는데 소견서를 간부님이 달라해서 보냈습니다. 나오기전에 애초에 사단의무대,포천병원을 갔다왔는데 어디는 디스크가 없다 어디는 있다 이러고 물리치료도 안해주고 약만주고 아플때마다 먹어라 이래서 민간병원에서 제대로된 진료및치료를 받고싶어 대대장님 승인받고 밖에서 진료및치료를 하고 비용은 자기가낸다는 계약서? 같은걸 쓰고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통원치료도 청원휴가 처리가 되는지, 만약된다고 할시 저보고 100프로 통원은 안되니 입원해라 아니면 연가가 까인다라고 자신이 100프로 맞다는 간부님을 설득해야하는지, 그냥 통원치료도 청원 처리되니 그냥 말하지말고 통원해야하는지, 진료를 본날은 청원처리가 또된다고 합니다. 이게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갔다 진료보고 집으로간다. 치료를 받기위해 병원갔다가 집으로 간다. 뭐가다른지.. 가장 걱정인게 된다고 했을때 제가 간부님을 설득해야한다는 겁니다. 원래되는건데 제가 설득을해야 청원처리가 되는 .. 진짜 난감합니다 저보고 백프로 안된다고 입원하라고 했는데 일개 병사 한명이 뭘보고 휴가 더받을라한다 생각할까봐요 저는 당연히 혜택 받는걸 부대 간부님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혜택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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