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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거위123
늘씬한거위12319.04.05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5인이상 인곳이 아니라

일반 게가구요 서비스업입니다.

사대보험도 들어가지않고있고

급여도 현금반 통장에 반정도받고있는데요

1년이 지난경우에퇴직금을 달라고 요구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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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밤이 많이 늦었는데 질문을 올리셨네요

    걱정이 많이 되셨나봐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분들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현금 반 통장 반 이런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 분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주와 사전에 약정하여 1주에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1주일에 근로하시는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시면 됩니다.)

    추가로 좀 걸리는 것은 퇴직금은 현금과 통장으로 받은 급여의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데,

    질문자 분께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고, 지급받는 급여 중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통장의 입급내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을 포함한 급여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당하게 청구하더라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나중에 질문자분 권리보호에 지장이 있을까봐 많이 걱정이 되네요...)

    사업주에게 얘기하셔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영수증이나 현금수령증 같은 것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드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최소한 퇴사 전 3개월치 급여의 현금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현금수령증을 받으셔야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꼭 꼭!! )

    1년이 지난 경우에 퇴직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의 취지가 계속근로를 1년을 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가 하는 의미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4대보험도 미가입 되어있으셔서 최초의 근로계약의 성립시점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동안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 기록(1년동안 계속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지난 경우에 퇴직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의 취지가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냐고 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시점부터 3년동안 시효가 진행되므로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내에 만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셨다면 사업주께 요청하셔서 지금이라도 꼭 작성하시고(그냥 걱정되서 그런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최초 근로계약시점이랑, 현금과 통장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총액만큼은 꼭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질문자님도 저도 기분 좋은 밤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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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1주 평균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나 서비스업종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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