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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바다사자181
호화로운바다사자18120.08.30

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5인이하 법인사업장인데 월급외에 별도 퇴직금 제도가 없는 곳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사업장에 퇴직금 청구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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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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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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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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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설정은 사업주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지급을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I. 퇴직금과 5인 이하 법인사업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거 퇴직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하나의 지급 요건으로 하였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위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II. 퇴직금 지급요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사업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III.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 않는다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께서 모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질문자께서 기일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14일 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께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정 제기시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퇴직금이 빠르게 지급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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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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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1주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체불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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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요건이 아닙니다.

    근로자 1명 이상이 있는 사업장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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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2)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 및 법원 소제기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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