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정확히 어떤걸말하는건가요?
판검사들이 나오는 드라마를보면 징역1년2집행유예2년이라는 말을하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집행유예를받으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나 그 형의 집행만을 2년간 유예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바로 감옥에 수감되게 되나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에는 수감되지 않고
2년 아무런 문제없이 경과한다면 형을 집행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형을 즉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범법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유죄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사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신체의 구속이 없다는 점만 다릅니다.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면 징역살이는 면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고, 만약 고의에 의한 범죄로써 징역 6개월을 받게 된다면 유예 중이던 1년형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며 ,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질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수도 있지만 1년~ 5년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