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장 상시근로자 몇명인가요?
사장님, 사모님, 아들 이렇게 3명은 가족이고
부장님, 과장님, 저 이렇게 3명은 가족이 아닙니다
총 6명입니다
상시근로자는 몇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 친족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부인과 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근태관리를 받고 업무지시 하에서 일하며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사업의 동거친족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3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장의 배우자, 직계가족인 아들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제외해야하나,
상시근로자수 판단시에는 동거가족외1명이라도 근로자가 존재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합니다.
따라서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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