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친족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해당 친족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