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이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10% 붙지만, 가공되지 않는 채소류 및 과일류, 흰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생고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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