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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했을 경우 가맹점에 따라..

회사에서 팀 관리 및 복지 지원차원에서 부여해주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팀원들과 식사나 커피등 결재할때 식당마다 부가세가 붙는게 있고, 안 붙는게 있더라구요

영수증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않아서 부가세 부여되는 조건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 부가세라는 것은 소비할때마다 다 붙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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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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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에만 붙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라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자)라면 해당 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등이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은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10% 붙지만, 가공되지 않는 채소류 및 과일류, 흰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생고기 등은

    부가가치세가 붙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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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과 겸업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 재화또는 면세용역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식사나 커피 결제라면 음식점업 중인데, 그렇다면 면세사업자는 없을거고 아마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말기 설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0으로 출력 될 수도 있고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의 금액으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0으로 출력되도록 설정을 해야 하고(부가가치세가 안 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의 10%의 금액으로 출력되도록 설정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까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가산됩니다. 간혹 식당에서 면세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부가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