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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중고 거래 플랫폼 활성화 되어 있고, 중고 거래시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중고 거래는 장단점이 많습니다. 단점으로 직거래 하지 않으면 사기 당할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물건 기준이 어렵고 환불이 어렵고요.

보통 물건 기준이 다른데, 중고 거래 시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단순변심과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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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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