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는 장단점이 많습니다. 단점으로 직거래 하지 않으면 사기 당할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물건 기준이 어렵고 환불이 어렵고요.
보통 물건 기준이 다른데, 중고 거래 시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단순변심과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둘 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