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분양받은 아파트는 등기까지 진행하고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5만 원이며, 부정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퇴거 요청을 받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에 연락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나중에 해도 문제없다면 돈을 받는데 시간이 꽤 걸릴것같은데 저 3가지(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유지하면 제 전세금은 지킬수 있는 것인지, 어라나 오래동안 안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점유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확정일자는 임차권을 등기하거나 등기를 신청한 날짜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임대차물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이 3가지를 유지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물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물건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하거나 퇴거를 강요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확정소송, 임차권 보전청구, 임차권 행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임대인과의 협의나 법적인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