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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8.02

민사소송 소액 사건의 재판은 1회로 끝이 나나요?

민사소송 사건의 재판기일이 잡혔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얼마후면 출석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법정에서 발언을 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대신 법정에서 발언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준비서면까지 모두 보냈는데 만약 발언을 하라고 하면 준비서면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요?

준비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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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소송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히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어 넣은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변론기일에 배우자께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장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얘기를 간단히 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3. 제출하신 소장과 준비서면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4. 변론기일의 횟수는 사건의 내용, 피고의 소송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에 따라 1회에 끝날수도 있고, 몇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혹시 모르니 그간의 소송기록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사님에 따라 배우자의 발언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 사건을 잘 알고있다면요.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해서 배우자가 출석해도 됩니다.

    3. 발언을 무조건 해야된다기 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있으면 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궁금하신거 있으면 질문할수 있으니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 가셔서 준비서면 진술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1회로 바로 종결될 수도 있으나,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 다시 지정하여 보완하라는 의미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