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일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그 효력의 발생시기가 신고일 다음날 오전 0시입니다. 즉, 계약 후 다음날 0시까지의 시간 동안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임대차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는바, 그의 경제력이 없는 경우도 수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