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유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반환청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문제이며
유류분산정시 생전 증여를 어느시점까지 반영을 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시)로부터
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서 고려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에게 생전에 증여된 부분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유류분산정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과거의 증여라도
유류분을 계산할때는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