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주차대수 산정 기준은 각 지자체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적이나 세부 용도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부산시는
서울시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별표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시 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세대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5대) 이상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며, 오피스텔의 경우 1호실을 1세대로 본다.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