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주나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후 환급금 예상금액이 25만원가량입니다
왜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다니 좋군요... 다만
언제 주나요?
1월 급여에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 생각에는 2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될 것으로 보이고, 2월 분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받아보셔서 환급액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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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02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추가징수액 범위내
에서 환급세액을 지급하게 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계속 이월하여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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