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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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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않하고 작년수준으로 주는 업체는

최저시급법에 걸리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대놓고. 불법중인데요설명조차하지않고있어요 24년초에도 3달은23년 기준으로주었고 25년 1월도 작년이랑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형사 처벌:

    * 최저임금 미만 지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행정 처벌:

    *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외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책임:

    *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위반 행위의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