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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머쓱한이구아나9
머쓱한이구아나9
24.01.24

23년 12월입사로 그당시 최저임금으로 받는데 해가 바뀐 24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되죠?

이전 회사까진 해가 바뀔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엇거든요

이번 회사는말이없는데 12월급여는 23년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1월 급여는 24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되는거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안했는데 작년급여랑 같으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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