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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9
머쓱한이구아나924.01.24

23년 12월입사로 그당시 최저임금으로 받는데 해가 바뀐 24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되죠?

이전 회사까진 해가 바뀔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엇거든요

이번 회사는말이없는데 12월급여는 23년 기준으로 들어왔는데

1월 급여는 24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되는거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안했는데 작년급여랑 같으면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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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2024.1.1.부터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어도 2024년 1월분의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게 되는 급여는 2023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2024년 1월부터 근로한 대가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1월에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4년도 최저임금은 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진정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근로한 대가는 24년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24년 1월 급여는 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이전 근로조건과 달라진 사정들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시급 인상은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유는 아니나,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재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24년부터는 24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 23년 임금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