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현재 전 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103일 이고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2/05/09 - 22/08/09 이며
근로 시간은 월-목 9:00-18:00 금 9:00-14:00 으로 주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 경우 3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일 이외에도 주휴일, 법정공휴일, 연차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실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일일이 세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3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103일을 충족하였다면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2/05/09 - 22/08/09 이며
근로 시간은 월-목 9:00-18:00 금 9:00-14:00 으로 주 4.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 있음)
이 경우 3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을 채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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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4.5이지만 5일 근로이므로, 1주일에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합니다.
아주 아슬하게 해당되거나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계산상으로는 가능)
부족하더라도 며칠이니 일용직 근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금요일 근무일수 및 휴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쌓이게 됩니다. 3개월을 근무한다면 약 13주 이며 78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보고 총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