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이웃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려견 소음에 대해서 수차례 항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반려견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해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간접적 제재방안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