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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1.10.11

주거지역에서 개짖는소리가 인접주택지에 피해를 준다면?

주거지로 밀집되어있는 이웃주택의 마당에서 키우는개가 밤낮없이 짖어대는데도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어둘수 없을만큼 이웃주택에 소음 피해를 주고 밤잠을 깰정도로 짖어댄다면 법률적으로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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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직접손해로 위 소음에 따른 정신과 치료 등의 직접 손해의 발생)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입증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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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이웃의 반려견이 짖는 소리 때문에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려견 소음에 대해서 수차례 항의를 하였고 그럼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반려견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해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간접적 제재방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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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과는 달리 층견소음의 경우에는 별도 법률상 보호규정이 없어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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