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로 밀집되어있는 이웃주택의 마당에서 키우는개가 밤낮없이 짖어대는데도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창문을 열어둘수 없을만큼 이웃주택에 소음 피해를 주고 밤잠을 깰정도로 짖어댄다면 법률적으로는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