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사 재고 로스금액 변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본사에 상품을 위탁받아
2023년 12월부터 의류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에 본사사정 으로 폐점하게되어
본사 물량을 전량 반품처리 하였고.
재고검사 과정에서 2100만원 정도의
판매가기준 로스가 발생하엿습니다.
11월 12월 본사에서 받을 수수료(월급개념)
450만원 정도 이미 상계처리 하였고
남은 금액에 변제에 대해 얘기중인데
현재 저의 상태가 매장 폐점후 재취업을 위해
구직중이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 상태라
경제적인 여유가 아에 없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월 고정적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과 임대료가
나가게 되어 있어.
제가 얘기한 조건은 본사에 매달 50만원 정도씩을
상환하겟다고 하엿습니다.
본사에선 너무 오래걸려서 싫다면서
월 100만원 이상씩을 요구하고잇고. 안된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압류를 예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변제 시기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분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