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탁월한살모사148
탁월한살모사148
22.06.28

입사 합격 후 근로자가 사측에 입사취소 통보하는 경우

제가 근로자이고 제가 사측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A사는 고객사이며 B사는 A사의 협력사이자 제가 합격한 곳입니다

먼저 6월 중순 쯤 면접을 보고 6월 22일 xxx프로젝트 확정되셨고 확인하시면 진행하겠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했다고 했고, 6월 24일에 7월1일부로 입사확정 되었다며 연봉과 확정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시, 저는 고졸에 2년 경력인데 대졸에 3년 경력이라고 A고객사에 보낸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했고Highschool을 university 로 착각했다고하고 경력은 다른업종 경력을 착각해서 합쳐서 보냈다는데 솔직히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쪽에선 프로필 수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6월23일쯤 전화가 왔고 “퇴사전 사이버대학을 등록해라 그래야 A고객사에 할말이 있다 얼마 안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위 두가지 사항때문에 고민하다가, 6월27일 월요일 다른회사 면접을 봤고 입사취소 통보를 B회사에 보냈습니다.
사유는 위에 언급한 사유 두가지로요.

그러자 B사 에서는 7월1일 무조건적인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6월22일 받은 문자를 언급하며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무조건 출근해야한다 하고, 회사간 계약이 되어 있으니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아래가 핵심

오늘 논쟁을 했고, 사측에서 조율이 필요하다 하여 저는 입사포기 및 퇴사의지는 확실히 했고 조율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정상적 근무만이 조율”이라고 하며 저에게 입사거부 통보를 하였고 법적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1. 저는 조율하려 했는데 사측에서 입사거부 통보를 하고 법적대응을 하면 무슨 소송을 걸 수 있나요?

2.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