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롱이
재판 도중이 법이 바뀌면, 뒤의 법으로 적용되나요?
만약에 a라는 행위가 처벌이 되는 행위였는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를 범죄로 보지 않고 범죄가 아닌 걸로 법이 바꼈다면 이 a로 처벌된 사람들은 모두 자동으로 풀려나나요? 아니면,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형사법은 행위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법이 구법보다 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위 당시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나 재판 중 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재판중인 부분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처벌받은 경우라면,
그 이전에 해당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던 게 아니라면 소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