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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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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이 법이 바뀌면, 뒤의 법으로 적용되나요?

만약에 a라는 행위가 처벌이 되는 행위였는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를 범죄로 보지 않고 범죄가 아닌 걸로 법이 바꼈다면 이 a로 처벌된 사람들은 모두 자동으로 풀려나나요? 아니면,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형사법은 행위시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신법이 구법보다 경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행위 당시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으나 재판 중 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무죄가 선고됩니다.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집행을 면제하게 됩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현재 재판중인 부분에 적용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처벌받은 경우라면,

    그 이전에 해당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던 게 아니라면 소급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