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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2.11.26

법은 억울한 일이 많은데 왜 있는건가요

법을 보면 애매하게 써있는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거든 엮으려면 가능할거 같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전부터 있던 법을 봐도 대중적인 의견으로 소수를 박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칠거지악 같은 경우 조선시대에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 시대로 보면 성차별이라고 그럴텐데 그 당시에는 부당하다고 생각 안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 되었는데 폐지 이전에는 범죄자고 나쁜행동을 한것이 되겠지만 똑같은 행동을 해도 폐지 이후에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도 보면 살인자거나 반역자인데 범죄자라고 안하고 영웅이라 하는것도 이상해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같은말로 상식적인 행동이라면 범죄가 아니고 나혼자 독특한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고 세상은 다양성이 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세상을 보면 학교에서 부터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일반화 적인 생각을 심으려는거 같아요 이은해 조현수 재판이 뭔사건인지 모르는데 들어보니 재판장에서 웃었다고 더 쌘 처벌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웃긴 상황일 수도 있는건데 웃었다고 처벌을 더 쌔게 한다는건 웃으면 안된다는 일반화가 있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거잖아요 법은 일반화적인 생각으로 편중된 잣대가 아니라 공정해야 하는건데 이런 모순을 보면 법이 왜 있는지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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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구성원들과의 약속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간통죄 폐지전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회구성원들이 간통행위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해야할 정도로 인식을 안 좋게 봐왔다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최소한의 장치가 없다면 사회는 분쟁해결의 기준을 잃게 되어 사실상 무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기계적으로 모든 사안을 일률적으로 처리할 경우 역시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