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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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근기법 43조 위반사항은 아닌가요?
본인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갑자기 오히려 자기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요청했는데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 실무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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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3조 위반 여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근기법 43조 위반사항은 아닌가요?
본인인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갑자기 오히려 자기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본인이 요청했는데 본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상황이 실무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