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이 5일 남은 임차인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A은행 (임대인 본인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드렸습니다.계약서에도 A은행의 계좌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B은행 (임대인 본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요.이 상황에서 질문이 두가지 있습니다.
1) 이 상황일 경우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 변경을 수락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세 대출을 B은행에서 받습니다.)2) 계약금을 A은행 계좌로 입금했는데, 잔금을 B은행 계좌로 입금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은행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대출약정서에 적힌 임대인의 원래 계좌에 대출금이 들어갑니다.
대출실행한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2.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변경이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잔금일 만나 임대인에게 영수증 끊어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