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속한 직원이고 대출관련하여서 서류가 필요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을하니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은 없고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두개가 서로 다른걸까요? 같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