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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설에 현금 결제와 카드결제 차이?

제가 자주가는 사설 베드민턴장이있습니다

결제를 할때 현금결제를 요구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내면 7000원 카드로 결제하면 7700원을 결제해야합니다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바, 신용카드 사용시에 추가금액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는 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의 차이가 있는 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 현금 결제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금 결제에 대해서만 할인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사항으로서 과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