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에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없이 빨간날에 일하는 건가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시간제 근로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 주5일(화~일, 근무) (월-유급휴일)
(화~일 중 1일, 무급휴일) 그리고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2021년 5월 1일(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법정휴일에 근무하므로 근무수당(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질문 1-1. 5/1(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거 맞나요?
질문 2. 5월5일(수,어린이날)이 근무를 하고 5/6(목) 대체휴무를 하라는데....그럼 5월5일에 근무 한 것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안친다는 뜻인가요? 즉, 5/5근무에 대한 수당없다는 뜻인가요?
질문3. 저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월요일(유급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휴일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인건가요?
질문 3-3. 화~일요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고 그날 제가 근로를 안한다면 그날은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인가요?
ex) 10.9(토, 한글날)에 근무를 안해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