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에 대체휴무를 하면 수당없이 빨간날에 일하는 건가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시간제 근로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에 주5일(화~일, 근무) (월-유급휴일)
(화~일 중 1일, 무급휴일) 그리고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서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지정할 수 있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 1. 2021년 5월 1일(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법정휴일에 근무하므로 근무수당(1.5배)를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질문 1-1. 5/1(토)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거 맞나요?
질문 2. 5월5일(수,어린이날)이 근무를 하고 5/6(목) 대체휴무를 하라는데....그럼 5월5일에 근무 한 것은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안친다는 뜻인가요? 즉, 5/5근무에 대한 수당없다는 뜻인가요?
질문3. 저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이 유급휴일인데, 월요일(유급휴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무급휴일이 되는건가요? 유급휴일인건가요?
질문 3-3. 화~일요일 중, 법정공휴일이 있고 그날 제가 근로를 안한다면 그날은 무급휴일인가요? 유급휴일인가요?
ex) 10.9(토, 한글날)에 근무를 안해도 유급휴일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