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근무제에 따른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였으며 시간제 계약직일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1.5배의 대체 휴무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회사측에 문의 했으나 탄력근무제를 사용하고 있어 대체휴무가 동일하게 1일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탄력근로제로 일을 할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무는 1.5배가 아닌 1일로 대체가 되는걸까요.
시간제 계약직일 경우 휴일로 대체될 경우 1.5일 대체휴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대체 휴무외에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추가적인 수당은 없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1.5배로 계산한 시간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대체휴가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가산율을 적용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57조 소정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휴가 외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휴일대체와는 구분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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