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총근로일수/365일)]의 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뒤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미사용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