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은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조 제4항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개정되기 전의 법) 제43조(건강진단)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호(현행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의미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파견사업주가 실시하고, 특수건강진단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일반건강진단 이외의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특수건강진단뿐만 아니라 배치전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모두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