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이 2개가 있는데 집 하나는 명의가 없고 하나는 명의가 저로 돼있는데 집 하나를 친구가 명의등록? 같은 거 하고 와서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가 2곳과 계약을 해도 1곳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1곳을 지인 명의로 변경하려면 임대인과 질문자님과 지인이 대면하여 계약서 작성하고 기존 계약서는 임대인에게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혹시 명의 등록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요?. 주임법상 임차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계약당사자 또는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은 없습니다만 질문자님이 두곳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못한 집에 대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모두 잃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