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터카를 타면 보험 가입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대인보상, 대물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대인무한, 대물, 자손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을 최소규모로 가입하거나,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렌터카에 생긴 직접 손해, 즉 차량 수리비에 대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하실 때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개인용자동차보험이나 1일 전용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