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