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게되면 추후에 연차를 쓰고싶을때 쓸수가 없어서요 그런건 어떻게 법적으로 땡겨서 사용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은 임금에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게 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반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조건을 충족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라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시 그 개수만큼 연차수당 미지급할 수 있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게되면 추후에 연차를 쓰고싶을때 쓸수가 없어서요 그런건 어떻게 법적으로 땡겨서 사용이 안되는건가요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시 해당일만큼 수당이 차감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1년 사용기간이 지난 후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긴하나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추후에 연차 사용을 하게되면 그 달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땡겨서 쓰게되면 쓴다면 그 갯수만큼 수당도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이 차감되어 월급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하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환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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