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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2.28

포괄임금제 실업급여 신청 근로시간 질문

근로시간은 10시부터 6시 휴게시간은 12시부터1시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경영난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맞나요??포괄임금제는 시간 계산하는방법이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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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7시간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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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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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산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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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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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인데 왜 굳이 포괄임금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 7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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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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