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은 10시부터 6시 휴게시간은 12시부터1시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경영난으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 맞나요??포괄임금제는 시간 계산하는방법이 다르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7시간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산방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인데 왜 굳이 포괄임금제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우 7시간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