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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별똥별에게
별똥별에게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입력하라는데 취등록세로 합해서 영수증을 받은경우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취등록세 340만원. 이렇게 법무사한테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양도세 신고하려니 취득세얼마, 등록세 얼마 따로 입력하라는데 둘다 340만원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반씩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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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져 취득세로 되었기에 취득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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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구분되어있으나

    오래전에 통합되어 부동산 취득시에는 취득세로 한번에 부과됩니다.

    취득세에 금액 기재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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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금액 총 합계만 정확하면 되며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