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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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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중에 협박하는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변론 기일날 저와 상대방은 출석을 하여, 판사님의 질문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재판장 밖 복도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른 소형녹음기와 바디캠을 켜서 녹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재판을 왜 진행하냐,왜이렇게 오래 걸리냐, 질질 끌지말고 쫌 끝내자??' 등등의 내용을 말하다가 점차 감정적으로 쌍욕도 하고, 저의 집주소를 물어보며 니 대가리깨러가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옆에는 당연히도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변호사님들이 많았고 내용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피하기만했고 절대 욕설이나 폭력행사 하지않았습니다.

다행히 육체적인 충돌까지는 없이 귀가하였으나, 치가 떨리고 분노에 잠들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박죄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는바, 모욕죄의 경우에는 이를 들은 자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할 수 없다면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림없이 처벌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