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퇴직연금 지연이자 얼마일까요?
제가 21년 11월에 입사했고 24년 8월자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별도의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 있고요 제가 입사할때부터 달에 꾸준히 빠져나가다가 23년 4월부터 미납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납한거고요 1년정도? 미납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연이자를 기업에서 입금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할때 회사에 지연이자를 넣어달라고 해야하는가요? 월급은 160만원대에서 시작해서 작년은 190만원 올해는 200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지연이자는 얼마이며 회사에서 줄 수 없다하면 신고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연20% 입니다. 퇴직금 부담금 납입이 지연된 것이 맞다면 회사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