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잠시 알바를
하였는데 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시간이 남아서 잠시 알바를 하다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