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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종다리95
우아한종다리9523.12.17

전세집 퇴거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세면대 손상에 대한 비용부담을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여러가지 말도안되는 사항들로 보증금을 차감해서 돌려준다고 하네요 계약이 끝나고 방을 비운상태이고 이사도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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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은 만기퇴거시 반환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미반환 되었다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임대인에게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복구와 관련해서는 불가항력한 상황이라는게 어떤 상황인지를 알수 없기에 해당 파손등에 배상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상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배상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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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면대 손상은 어떻게 파손됐느냐에 따라 보상을 해달라고는 할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실때는 왜만하면 먼저 이사를 하지말고 내집을 빼고 다음집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집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가야 임대인이 딴소리를 안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려고 하면 임대인이 딴소리를 하면 할수없이 들어줘야 하는경우도 생깁니다

    다음이사시에는 먼저 얻지말고 방이 빠지는걸 봐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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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비용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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