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중 임의경매 개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 11월 초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그러나 계약 시에 주소지가 경기권이였던 집주인이 이행청구 신청하려니 충남권으로 바뀌어있었고,

이행청구 중에 다시 경기로 변경되면서 이행청구 관할 지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행심사가 늦어지고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임의경매 개시로 인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한다고…

이게 이행청구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경매고 뭐고 그저 돈 돌려받는게 급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관할 지사 변경으로 인한 심사 지연은 행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나, 경매 개시는 별개의 긴급한 사안입니다.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면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 중이더라도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요구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배당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 통지서에 기재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청구 심사와 경매 절차는 병행될 것으로 보이며, 경매 배당을 통해 일부라도 우선 회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심사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HUG에 문의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 진행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