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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퇴직금을 중간 정산 후 퇴사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퇴직금을 연말에 중간 정산 후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6개월이나 7개월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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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10.04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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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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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금액 산정에 있어 기지급된 퇴직금 금원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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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속기간이 이미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으로 몇 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몇 개월치의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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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간정산한 기간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중간 정산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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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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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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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1년 근속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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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1) 정상적인 중간정산인 경우

    이후 6개월, 7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계산함.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함

    2) 위법한 중간정산인 경우

    중간정산 자체가 위법하므로, 전체기간(여기에는 1년 6개월, 1년 7개월치)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함. 역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 그리고 나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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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안되어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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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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