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연말에 중간 정산 후 1년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6개월이나 7개월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받을 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