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임직원 또는 주주 등 법인읜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것을 '가수금' 이라고 합니다.
이 가수금은 향후 법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자금 여유가 있는 경우 상환을
하면 되는 데, 법인의 가수금이 과다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법인의 매출누락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 법인에게 가수금으로 대여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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