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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22.08.18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근로자 권리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것은 동일해보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 강압에 의한 자발적 성격의 퇴사는 권고사직도 아니고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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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권고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본인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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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다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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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인 해고와 구분됩니다.

    이와 별개로 강박에 의하여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실질적으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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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중요한 차이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가 맞습니다.

    •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도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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