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것은 동일해보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 강압에 의한 자발적 성격의 퇴사는 권고사직도 아니고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