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다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