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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
yamyam223.04.01

맞벌이 연말정산 팁 알려주세요

현재 맞벌이 중인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시 몰아 줄 수 있다면 소득(연봉)이 높은 쪽에서 하는게 당연히 좋은거 맞죠? 예를 들어 카드 쓸대 되도록 제 명의 카드로 쓰고 현금영수증도 제 번호로 하고...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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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데 무조건 몰아주는게 능사는 아닌 것이,,

    연봉이 높은 분은 그만큼 문턱(총급여의25%)도 높기 때문에 자칫 두 분 다 공제를 못받는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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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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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향후 은퇴시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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