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또한 맞벌이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부 각각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향후 은퇴시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