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손해배상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입원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여부, 나이, 직업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