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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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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으로 범칙금 75000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2일전 8월3일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7500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와.즉심에 불출석하였으니 12월3일 오후 2시에 경찰서 생활질서계로 나오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전 즉결심판을 받으라는 우편물을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출석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방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충분히 소명된다면 즉결심판을 다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