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냉엄한매사촌219
냉엄한매사촌21922.01.22

실업급여 신청시 한달 미만 근무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제가 2021년10월까지 10년 근무후 퇴사 이직확인서 받았고

11월달 한달 근무후 이직확인서 요청 예정이며

12월에 20여일 일한게 있습니다.원래 한달 계약이었는데 중간에 나오고 다른곳으로이직했습니다.

현제 1월 한달 근무하고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12월에 20여일 일한것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계산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제 1월 한달 근무하고 계약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12월에 20여일 일한것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2월 20일일한것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가입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기간 제외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12월에 20여일 일한것도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하게 충족하고 있으니,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이직사유: 계약만료)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에 20일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한 달 계약이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필요하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0일 동안 근무하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