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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담비289
겸손한담비28919.05.14

이미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을 했을경우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을 수령한상태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가 서면으로 날라왔다면
지방세환급분이 더 존재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환급받은부분에대한 중복통지인가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의 성격이 달라서 환급금이 더 남아있다는것 같은데.. 맞게 이해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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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지방세환급금통지서가 온 것은 말 그대로 환급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환급기관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별개의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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