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미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을 했을경우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을 수령한상태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가 서면으로 날라왔다면
지방세환급분이 더 존재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환급받은부분에대한 중복통지인가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의 성격이 달라서 환급금이 더 남아있다는것 같은데.. 맞게 이해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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