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종합소득세 환급을 수령한상태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가 서면으로 날라왔다면지방세환급분이 더 존재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환급받은부분에대한 중복통지인가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의 성격이 달라서 환급금이 더 남아있다는것 같은데.. 맞게 이해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지방세환급금통지서가 온 것은 말 그대로 환급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환급기관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별개의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