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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르
연보르23.05.02

종합소득세 신고하다 지방세 환급금이 나왔는데 왜 발생한건가요?

말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타소득 5월 환급받으려 정기신고 하다가 지방세 환급금이 추가로 발견되어 환급신청 했는데 이 지방세 환급금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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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세로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도 환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기타소득 수령 시 국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 하였기 때문이며, 질문자님께서 실제 납부하시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하였기에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10%는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 발생 시, 냈던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국세 환급액의 10%만큼 지방세 환급금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소득세신고 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할때에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게 되어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무과 등에

    연락하여 어떤 세목에 대하여 환급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 등이 있는 경우 위택스에 접속하여 해당 지방세 환급세액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기타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될 때 기타소득세의 10%의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세를 환급받는다면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