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국세의 10%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세로 추가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도 환급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기타소득 수령 시 국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 하였기 때문이며, 질문자님께서 실제 납부하시는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하였기에 차액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